[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성명을 발표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성명을 발표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삭발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삭발하는 박태근 치협회장
의지를 다지는 박태근 치협회장
의지를 다지는 박태근 치협회장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한 반발로 이 법안에는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협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치협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