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체계 근간 흔들, 극심한 사회문제 및 치과 의료 성장 손실 야기 우려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에 결정에 대해 치과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본 협회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되고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

치협은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본 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