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1인 시위 통해 “진단 놓친 한의사 엄벌 아닌 무면허 행위 인정 마찬가지”
“파기 환송 사건 중앙지법에선 신중한 검토 통한 현명한 판단해야”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사진>이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한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대법원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은 구현남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구 회장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초구의사회를 비롯한 의사회원 일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회장은 이번에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다루게 될 서울중앙지법 측에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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