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성 높이고 보험청구 권리 확보 될 것…서류 전자적 전송 의무 부과 ‘신중한 검토’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전송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따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2020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0%인 4138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으며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 56.4%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다 52.8%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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