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계 거짓 선동 중단하고 오진율 낮추기 위한 특단 조치 강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관해 의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계가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오진’에 대해 문제 삼자 한의계가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 로고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오진’으로 접수된 조정신청이 의계 138건, 한의계 2건으로 69배 높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의계가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중재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 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의과진료는 1865건으로 전체 86.0%를 차지했으며, 한의진료는 40건으로 1.8%를 차지했다.

특히 접수된 총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의과진료는 138건인 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 1.3%로 의과진료가 한의진료 대비 69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영상판독 오류’가 24건인 30.8%로 오진률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이 같은 의계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사는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전문의 과정·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실습 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계야말로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과진료에서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가 한의원으로 내원하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할 것”이라며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들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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