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의원 9명 증원,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신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제23조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 수는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2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반영된다.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타토의안건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으며,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신인철 부회장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밖에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보고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무비용 지출 보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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