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례 공유…실 사례 통해 궁금증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유치한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사라져 불법체류자가 됐다면 최고 유치의료기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2022 사례로 보는 외국인 환자 상담실무’를 통해 애매하고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례 중 병원이 민감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외국인 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등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진흥원은 유치한 외국인 환자가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를 밝혔다.

A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유치의료기관등록이 돼 있는 병원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환자가 한국에 입국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라져 이에 비자를 발급해 준 병원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했다.

진흥원은 A병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체류 발생을 기준으로 응답했다.

진흥원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비자를 발급한 후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입국한 입원×100(단위: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으로 불법체류율을 구해 21명 이상의 인원이 입국했을 때 적용하고 있다.

출처: 2022 사례로 보는 외국인 환자 상담 실무(보건산업진흥원)
출처: 2022 사례로 보는 외국인 환자 상담 실무(보건산업진흥원)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 기준을 살펴보면 1~10명, 10~20명, 21명 이상으로 입국인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서면경고,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자격취소 등의 조처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사망 시, 본국대사관 및 국내세관에 문의해야

이어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례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B병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환자가 도착 4분 후 사망했다. 환자가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어 구급차 후송 중에도 생존이 어려운 상태로 의료사고‧분쟁이 염려되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유사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진흥원은 시신 처리, 사망자의 본국 송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국내 세관에 문의해 상의하길 권했다.

더불어 행정적 수속 및 시신 처리 순서에 대해 △본국 유족에게 연락해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팩스 등을 통해 유족위임장 수령 △사망진단서 발급 △외교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받은 후 본국 대사관으로부터 사망확인서 발급(송환 시 본국 송환에 관한 확인서) △시신 처리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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