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부터 총 20회 실시-교육기관 제약바이오협회 등 4곳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했다.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이 실시된다.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2년(신규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등 4곳이다.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완제의약품 6회, 원료의약품 5회, 의약외품 5회, 생물학적제제 3회, 의료용 고압가스 2회, 방사성 의약품 1회, 한약 1회 등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수강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교육기관으로 하면 된다.

<2023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월별

교육

기관

구분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일정

()

9~10

23~24

27~28

1~2

6~7

14~15

2~3

11.30~

12.1

교육

과정

원료

완제

의약

외품

의약

외품

한약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

완제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일정

()

13~14

12~13

교육

과정

생물학적

제제

생물학적

제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일정

()

2~3

15~16

20~21

30~31

5~6

17~18

26~27

7~8

교육

과정

원료, 완제

의약

외품

원료, 완제

방사성

원료, 완제

의약외품

원료, 완제

의약

외품

한국의료용

고압가스 협회

일정

()

10~11

16~17

교육

과정

고압

가스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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