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단체=의료계'는 틀린 표현이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의료인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고 주장하며 의사집단을 ‘의료계’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집단만 ‘의료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됐던, 의사집단을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간호협회와 조산협회가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으나, 반대주장을 펼치고 있는 의사집단이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등과 같은 표현으로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집단은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의사집단의 이 같은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사단체는 의사집단=의료계로 통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모든 의료인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는 상식적인 일이 시정되기는커녕 엉터리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통용되고 있다”며 “혹자는 ‘습관처럼 그렇게 표현해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축구협회나 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명백히 틀린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계와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그리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가 각자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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