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의 소모적 정쟁 중단…법 제정 즉각 나설 것”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김일옥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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