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 대상 전동휠체어 등 총 36개 품목 확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신규 수요창출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자립생활 요구 증가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을 위해 확대 고시된 품목 36종 대상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31종에서 36종으로 확대돼 이달부터 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등 확대된 품목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고령친화우수제품은 2021년 기준으로 보행차 등 총 387개 제품이 유지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1차 우수제품의 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사용성평가 및 제품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1일 인증서를 발급 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우수제품 지정은 복지용구 신규제품 신청 기간과 연계해 연 3회 운영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재약정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평가 비용의 70%(2023년 기준)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당 연간 최대 5개 제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성평가를 반영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 심사 면제와 함께 국내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을 위해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도 ICT‧AI 기반 융합제품 등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우수제품의 제조‧판로개척 역량 지원 및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홍보관 전시 등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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