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간호법 아닌 기존 법 개정 충분히 해결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2문 앞에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며 간호법 반대 동참 사유를 밝혔다.

특히 홍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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