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선택권 사수·정확한 진단·서비스 제공, 한방물리요법·약침 급여화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한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법원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판결에 이어 올해도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를 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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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해를 돌아보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국민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홍 회장은“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그동안 한의학은 진단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 각종 법·제도로 부터 소외 돼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제한이 없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가 이번 대법의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의협 집행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편하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한의학이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세계를 치유하는 글로벌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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