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언론 호도 멈추고, 국민 건강증진·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협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대법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판결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26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의료계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반대만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폄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 됐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는 것.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의료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