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필수과목 전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먼저
오히려 의사인력 단계적 감축 검토돼야...수가 정상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관련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인력이 필수과목을 전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의대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검토돼야하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만 보더라도 2008년 이후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증원했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됐다”며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늘리고자 전공을 강제화할 순 있지만,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게다가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공을 포기하고, 지방이 아닌 도시나 경제적으로 안전한 과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분만’의 경우 이미 배출된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신 출산 연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 구속하는 것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강제로 의사를 양산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필수의료 과목은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만진료 10년만 하면 너도 나도 전과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없어야 한다. 형사적인 책임이라도 면책하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원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분만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또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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