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넘어 ‘진단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진단기기 활용 보장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판결을 넘어 진단의료기기 사용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제한을 풀어줄 단초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최선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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