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데이터, 정부의 가이드라인 필요’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혼재, 1‧2차 데이터로 구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며 핵심인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소유의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1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전송과 가공 시 책임소재와 데이터 소유 주체, 이익의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희 대표는 “데이터 전송에 대해 사례별로 가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이에 대한 법적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는 명확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의료적으로 의미 있게 가공한 의료기관의 역할이나 기여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데이터를 사용한 이익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한 데이터 소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의하며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법적으로 데이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환자는 제공자, 병원은 수집자,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은 가공자로 데이터 소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혼재, 명확한 구분 필요

또한 유승찬 연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취지에 맞게 명확한 정의가 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정보로써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는 제정안이 나왔는데 이는 거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며 “어떤 취지에서 정의하는지 고민을 통해 날카롭게 정의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주한 서울의대 교수는 개념이 혼재되고 있다며 1‧2차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해야하며 2차 데이터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념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를 목적으로 취득된 정보를 1차, 이를 연구나 진료 등 목적으로 가공한 것이 2차 데이터로 보건의료데이터를 1‧2차 데이터로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연구들은 2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1차 데이터는 논의할 부분이 없으며, 2차 데이터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영 보건간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보에 ICT 기술이 접목되며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각 부처가 각자의 시각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핵심은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소중한 의견들을 주신만큼 법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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