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본인부담금 1만 6300원 수준으로 연 1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치료로 건강한 잇몸을 예방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98만 명이었으며, 환자 수 또한 지난 4년 간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잇몸병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치석이라고 안내하고 스케일링 치료 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심각한 염증 질환을 겪는 치아는 방치할 경우 추후 높은 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치협은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2022년 기준 본인부담금 1만 6300원(초진) 수준으로 연 1회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진 시에는 1만 4800원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혜택이 소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기간 내 치과에 내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구강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실천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기간 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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