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한방주치의 선정 한의계와 논의 중’
진성준 의원 ‘한의약난임치료 통해 한의학 필요성 인식 확고히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을 맞이해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한의계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주목된다.

(왼쪽부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강선우 의원
(왼쪽부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강선우 의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 및 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맡을 한방주치의를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미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의 면역강화와 예방‧통합 의학 측면에서 국가 보건역량을 강화하는데 한의학계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재 한의계와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대해 깊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자부심을 품고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도 환경 개선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정부방침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했으나, 한방주치의는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사와 한의사 각각 1명씩 위촉돼, 2주에 한번씩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한방주치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도입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 을)은 지방의회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학이 필요한 전통 의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처방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국민에게 부작용 없이 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통 의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양의와 한의가 융합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약난임치료는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조례가 제정돼 있고, 올해 47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활성화돼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설문조사에서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14.44%로 나타났고,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가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 갑)은 “한의학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의 한계로 발전이 늦춰지고 있어 지난 9월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을 명시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의계를 육성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