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 국가 지원’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통해, 난임부부 의료선택권·의료접근성 보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대비 임신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를 통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 28일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현황과 효과성이 확인 됐고,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선정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과 예산배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현재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조례가 제정 돼 있고, 올해 47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활성화 돼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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