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의료기기 사용 행위 포함 웬 말?...“학문적 근거 없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정부 측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보 적용 논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정형외과의사회 측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보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지부, 심평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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