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2차 건정심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만0~2세(36개월 미만) 아동 대상...심층 교육·상담 연간 3회 이내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년간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으나,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인프라)은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0.6만명에서 2018년 32.7만명, 2020년 27.2만명으로 줄었으며,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도 2019년 94.2%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로 급감했다.

지난 2017년 영유아 검진 수검자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불편한 점 1위로 ‘결과상담이 충분하지 않다(45.5%)’, 개선 필요사항 1위는 ‘충분한 육아상담(45.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만0세~만2세(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신체발달-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

전담의 교육과 교육 이수증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발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영유아 초기 교육·상담을 강화해 예방적 아동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발단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상담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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