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병원약사대회서 전문약사제도 주요 쟁점 발표
정원관리‧ 전문약사 취득실익 등 제도의 중장기적 문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복지부가 내년 2023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직역갈등 등 문제로 입법예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사진>은 지난 19일 2022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약무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하태길 과장은 약사의 전문성 환경에 위기가 닥쳤다고 경고했다. “6년제와 내년에 도입될 전문약사제도로 약사의 능력은 상승되고 있지만, 업무 수준은 조제,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 등 처방받는 대로 주거나 환자가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자들의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추진이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태길 과장은 “전문약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며 “제도를 준비하며 구상한 목표는 전문약사가 회진에 참여하고 환자 안전에 개입하는 모습이지만, 병원별 역량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로 어려움이 크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2020년 4월에 진행됐고,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보건의료계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반대하는 직역이 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직 입법 예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년 일정한 수준의 전문약사 정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약사 제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전문의는 트레이닝을 받은 후 바로 개업을 하지만, 병원 약사는 전문약사가 된 후 그 병원에 남아 있는다”라며 “병원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원 외 많은 인원을 다 채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약사를 취득하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존재했다. “사실 ‘전문’이라는 취득 이익을 보는 것은 전문의밖에 없다”라며 “전문 간호사, 전문 한의사 등이 별다른 실익을 얻고 있지 않느 것을 감안할 때 전문약사의 실익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사단체들이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 과장은 “직역 대립에서 정부는 선수보다는 조정자이자 심판의 역할을 한다”며 “다른 직역을 밀어붙이면서 한 직역을 지원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약사단체들이 좋은 정책 방향을 정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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