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 한의약육성법에 ‘과학적 응용·개발’로 명확히 규정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국민 건강 위해 진단기기 사용 가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한의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 로고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한의사 국시문제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경악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오직 한의사 폄훼에만 열 올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줘 말했다.

브랜드위는 “한의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현대에 맞게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진료를 한다”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된 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왜곡, 폄훼하는 것은 한의약을 말살시키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라며 “이런 차원에서 의료계의 이번 기자회견은 스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에 오만방자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의약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한의사 국시문제 출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브랜드위는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 국시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며 만용을 부린 것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라며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예로 든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며 “무조건 양방만이 옳고 양방의 처치 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한의약에 대한 문외한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막으려 국시문제를 지적했다면 오판이라며 기기사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이 공론화되고, 다수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찬성한다는 잇단 발표에 놀란 의료계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는 수단으로 한의사 국시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는 양의계의 크나큰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무”라며 “한의사들은 의료계의 저급한 방해와 악의적인 폄훼에 결코 굴하지 않고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