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인구 절반 치아 20개 미만, 저작능력 떨어져 영양공급 문제 발생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부족 4개로 확대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령인구가 증가해 치아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치아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치협에서 나왔다.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

국민의힘 강기윤, 최영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가 후원하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는 약 16개로,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이 약 49% 수준이며, 틀니와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에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이다.

진 이사는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임플란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아 상실은 저작능력을 떨어뜨려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수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 질환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며, 치아상실과 치매 인지장애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 이사는 기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불가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했다”며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 환자들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무치악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확대를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국회, 정당,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며 빠르면 올해 2022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진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대비한 재정 추계 결과를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30% 적용 시 2021년 대비 2023년 5978억 원, 2025년 6888억 원, 2027년 5502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50% 적용 시에는 2023년 4467억 원, 2025년 5280억 원, 4070억 원이 추계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로 인한 비용이 2025년까지는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끝으로 진승욱 이사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로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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