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 규탄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국회법에 따라 즉각 본회의에 회부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4차례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간호법에 대해 심사는커녕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의사면허특혜폐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철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 어찌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자구심사권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뭉개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회법 제86조제5항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에 법률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사면허특혜폐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고, 간호법도 176일이 지났다. 간호법의 경우 지난 5월 27일에 이어 10월 26일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상정조차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생개혁법안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우리는 이유 없이 체계자구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면허특혜폐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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