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질의에 "약가인하 지연 야기 우려..사실상 어려워"
약가인하 고시 시기 1월 1일 고정 의견에는 "보험재정 추가 지출 어려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 개정에 따라 제약사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의 협상기간 요청의 경우 약가인하 지연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제도는 의약품의 급여 등재 이후 일정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구금액 15억원 미만인 품목 또는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보다 낮은 약제의 경우 사용량-악가 연동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4월 1일부터 세부지침이 변경됐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특정 금액 미만시 제외 기준인 연간 청구금액은 2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상한 금액은 동일제제 산술평균가의 90%로 변경됐다.

이렇게 개정된 협상 제외기준은 현재 ‘유형 다’ 협상부터 적용되는 중이다. 기존 PVA 제도에서‘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에 대해 연 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 약가 협상을 실시한다.

시행일 이전부터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 개정된 지침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업계 반발이 있어왔다. 변경 지침에 따라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은 협상 대상 약제가 늘어나고 협상 인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공단에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약제관리실은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해 특정 시기에 협상 쏠림을 방지하고자 올 초부터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개별 협상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협상 기간 연장은 약가인하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보험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직결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고시 시기를 매년 1월 1일자로 맞추자는 의견에 대해 약제관리실은 "올해 9월 1일자였던 약가 인하 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연기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49억 2천만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 다' 협상의 경우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협상 담당부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유형 다' 협상이 이전 년도 대비 주무부서보다 유관부서에서 참여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약제관리실은 "실무자별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해 개별 검토시간을 개선하고자 올 1월부터 일부 협상에 대해 부별로 균등 배분 하는 형태로 내부 협상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담당부서 전문인력이 아닌 타부서와의 협상으로 협상에서 참고 요인을 협상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제약사 주장에 대해 약제관리실은 "모든 협상은 약제관리실장의 총괄 아래 약뮉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실시되며, 약무직은 약사면허 보유자로 채용되어 약제관리실 각 부에 배치되어 있다"며 "각 협상단은 PVA 세부운영지침에 의해 전년 대비 청구액 증가율, 대체약제 대비 가격, 임상적 유용성 등 참고요인에 근거해 수립된 약가협상 전략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력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약제관리실은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액 증가율에 기반한 참고산식인하율을 중심으로, 협상 약제의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근거한다"며 "현재 협상의 효율성 및 약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저가 약제와 청구액이 적은 약제 등을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에는 기존 15억원 미만인 협상 제외 대상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해 중소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출 800억 미만 중소기업 협상완료 약제가 지난해 16개에서 11개로 31.2% 감소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향후에도 재정영향 큰 약제에 집중하고 중소제약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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