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반품 협조 요청 공문 발송...125개 제약사 협조 위해 회신
법제화도 추진중...사회적 손실액 추산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관련 자료로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반품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사진>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2019년 반품사업 이후 3년 동안 반품 사업이 부재했다. 그동안 회원약국에 누적된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반품사업을 다시 진행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유통사, 제약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190여개 제약사에 ‘약국 불용 개봉재고의약품 반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중 125개 제약사가 반품 협조를 위해 회신했다.

비협조한 제약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정현철 부회장은 “약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응은 정보 공개이며, 협조하지 않을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정보는 공표할 것”이라며 “임기 동안 추진할 반품 사업을 위해 내년 3월~4월까지 끊임 없이 설득에 나서고,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불용재고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단체 간 합의를 강조하며 관망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도 및 도매상의 시설면적 규제 폐지 등 제도상의 문제도 존재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의약품은 건보공단의 재산이기에 정부가 책임져야하며, 제도화가 결국 필요하다”고 “연간 200억 규모 불용재고의 손해를 약국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품수용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도출해 반품수용 법제화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또한 불용재고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을 추산해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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