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심사 촉구...국민의힘에는 약속 이행 재차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1300곳을 넘으며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들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및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300여명이 참여해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넘겨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법”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고령이 되면 10년 이상 홀로 병치레를 견뎌야 하는데, 간호법이 제정돼야 이들에게 적절한 간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간호는 인력만을 공급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버텨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 국내 간호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수요 집회를 마무리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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