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기존 기술 여부 평가와 급여 결정 논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의협 "이중 청구 또는 임의 비급여 문제 발생할 수 있어..주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회원들에 안내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대회원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감염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로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및 SARS-CoV-2 바이러스 항원검사 간이검사 키트(콤보키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청구 방법 문의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콤보키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존기술 여부 평가 및 급여·비급여 결정 논의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며, 아직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검사방법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진료비 산정 및 청구에 주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콤보키트 검사 후에 RAT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하고 인플루엔자 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는 중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이중청구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콤보키트를 구입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검사 수준으로 비급여 비용을 안내한 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협의 견해다.

의협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콤보키트 검사방법을 의료 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하여 비용을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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