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식약처와 복지부로부터 셀프처방 실태 자료 제출받아
7~8000명의사가 연간 25000건, 양으로 80만정 이상 셀프처방
국방부 벤치마킹 한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복지부에 제안..심평원에도 심사시스템 강화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지적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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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 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는 10만 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만 2809정에 달했다.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의사수는 △2018년 5~12월 5545명 △2019년 8001명 △2020년 7706명 △2021년 7568명, △2022년 6월 현재 5595명이다.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 3760건 △2019년 2만 4864건 △2020년 2만 5604건 △2021년 2만 5643건 △2022년 1~6월 1만 3328건이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4만 4574정 △2019년 82만 3574정 △2020년 85만 5293정 △2021년 85만 5258정 △2022년 1~6월 51만 3110정이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간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 1617건, 처방량은 149만 6716정이었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2021년 한해 동안 마약류 셀프처방 수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만 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이 의사가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20일 이 의사에 대해 긴급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른다. 전체 셀프처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마약류를 담당하는 주관부처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방부 산하 군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마약류는 물론 모든 의약품에 대해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도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청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식약처 조사결과와 대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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