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에서도 우려..1차의료 관련을 민간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 지적
"당정협의나 국회 보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 시범 인증 사업을 두고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12개 건강관리서비스에 인증기준을 부여해 2024년 6월까지 유효기간을 갖는 사업"이라며 "비의료라는 사업명과는 달리 1군 만성질환관리형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12개 하고 있는데, 송파보건소 빼고는 대부분 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회에 보고도 따로 하지 않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의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 국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울시약사회에서도 성명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것, 이부분은 영리기업에 보건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화 정책의 일종의 변종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래서 왜 이사업을 하는지 질의한 결과 공공부분에서 다 할 수 없어라고 답변해았다.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공공부문에서 1차의료로 해야할 것들을 지금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장관은 "인증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 참여를 전제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어가 있다.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된다"며 "이에 대한 시범인증을 국회에 보고도 안하고, 당정협의도 안하고 2년동안 하면서 우려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의료단체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2019년도에 의료행위에서 구분하게 된 것이고, 의료행위일 수 없는 것만 비의료서비스로 하게 된 것"이라며 "2차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개정하고 지난 10월 7일 인증제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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