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수기 논란 사외이사 겸직 허가 2015년(177건) 대비 올해(321건) 81.36% 늘어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만 강화하고 정작 사외이사 교원의 의무와 복무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교수 2명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총 1억 60만원 규모의 연구과제 두건을 계약했다 적발됐다.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서울대는 이 사안을 인지해 해당 기업과 연구과제 계약을 해지하고 연구비 환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수의 실수로 연구원까지 공들여 준비한 결과를 활요할 수 없을뿐더러 연구비까지 토해내게 됐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다. 기업의 사외이사는 견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외이사가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하게 될경우 대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외이사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대가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21.9.27~21.10.20)에서도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보수 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외이사 겸직의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을 허용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외이사 겸직 허가는 해마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8년 사이 81.36%가 늘어났다.

단과대학(원)별로 서울대에서 사외이사 겸직 허가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원) 1위는 공과대학으로 2022년 올해 겸직 허가 건수는 무려 77건이다. 2위는 경영전문대학원, 3위 의과대학, 4위 사회과학대학으로 최근 5년간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변동이 없었다.

서동용 의원은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 관리를 얘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외이사 겸직교원들의 복무 관리 등 실질적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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