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SNS 꼼수 전문의약품 광고 웬말…식약처 광고금지했는데 무시’ 지적
신현영 의원, “대통령-복지부 방문하니 막나가나…국민-의료인에 사과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배달약국 운영 의혹과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에게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강선우 의원, 장지호 대표, 신현영 의원
왼쪽부터 강선우 의원, 장지호 대표, 신현영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상 제휴약국을 공개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닥터나우가 배달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먼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지호 대표는 “제휴약국을 모두 공개하다 비공개를 요청이 있었다. 현재는 진료가 끝난 후 약국을 알 수 있도록 개편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잘 사용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SNS를 통해 꼼수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중에서 광고할 수 없지만 제품명을 한글자씩 바꾸는 식으로 교모하게 광고를 해왔다는 것.

예를 들어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프도페시아’로, 여드름 연고제인 ‘에스로반’도 ‘에소로반’으로 한글자만 바꿔 사실상 광고를 진행해왔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다른 업체는 최소한 상표는 지우는데 닥터나우는 너무 대놓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7월 식약처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장 대표가 국감장에서 의료생태계를 깨드리지 않기 위해 자체감시를 하겠다고 한 발언과 지난 1년 간 행태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현장을 방문하니 막나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북의 한 의원은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해 총 3억원(1만8000건)을 부당 청구했다”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나쁜 사례인데 닥터나우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국민들과 의료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발 빠른 조치를 약속하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편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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