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6일 개최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응급환자 수용 체계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때 치료받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환자의 날’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사회복귀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돼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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