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사진>이 6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지속돼 왔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라는 것.

간무협은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8월 23일 공식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으로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간호조무사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