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등 안내-국민 피해 방지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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