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등 지역의료체계 혼란 우려
보건소장 임명에 의사직 공모 절차 또한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역보건법에 위배되고 지역의료체계 혼란이 예상되는 광주 남구청 보건소장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코로나 방역 위기를 겪으며 방역체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와 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지역사회 의사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역시 커져왔다”며 “이에 성숙한 광주 시민들과 전문 지식에 기반한 지역 의료진들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진료에 있어서 광주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되어왔다”며 “여러 지자체들은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단위 보건소까지도 의사직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의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는 항목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한다. 2022년 8월 12일 `보건소장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자 함’ 으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 소장에 임명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리고 2022년 9월 16일 기존의 의사면허 자격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건직 공무원 박 모씨를 4급 보건소장 직위에 승진, 임명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전히 많은 의사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며, “이는 작년 8월 12일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해 2021년 이뤄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라는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2020년 순천시는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사실이 발각되어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도감사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남구 역시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 임명에 따른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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