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연대'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보건의료연대를 출범시키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한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속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이 타 보건의료 직역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간호사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는 불가능 하다”며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인 거짓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측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며“‘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침해 원인은 간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독자 진료 가능성을 일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 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존재하며,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다는 말로,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범국민운동본부는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란 예고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보건의료인이라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에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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