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갖춘 약학교육 첫 평가기관…교육 표준성·균질성 확보 ‘기대’
정규혁 이사장 “대학의 전문적 자율성·성과 기반 교육 이끌어가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약평원이 평가인정 제도를 정착시켜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혁 이사장
정규혁 이사장

약학교육평가원 정규혁 이사장은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약평원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고 공신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학제개편 때마다 약대가 소규모로 많이 신설됐고, 대학들의 균질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평가인증을 통해서 약학교육의 표준성을 갖춰야 하고 약평원이 공익성을 확보한 평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약평원은 2+4년제 시행과 함께 발족했지만 재정과 운영상 문제로 인해 인정기관 지정이 연기돼 왔다.

이후 약교협,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바이오제약협회, 대한약학회 등 5개 약계단체로부터 7억원을 출연받아 발기인 이사회를 출범했으며 2020년 복지부의 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올해 교육부 지정기관 신청서를 제출, 교육부 평가인증 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5년 8월 8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37개 약학대학은 의무적으로 약평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평가·인증 대학에 한정하는 개정 약사법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모든 약대가 첫 1회 평가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약평원은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전환되는 약대에 대한 평가인증을 위해 기준 개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2025년 이후부터 제2주기 평가·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전까지는 학제변경에 따라 추가돼야 하는 인증기준 범위를 제시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각 대학들이 통합 6년제 교육프로그램과 여건을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이사는 “통합6년제로 전환되지만 약학대학들이 그동안 4년제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 틀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은 성과 또는 역량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과 기반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약평원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는 대학에서 자체평가와 진단으로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대학이 스스로 진단하는 전문적 자율성이 중요하다”며 “약평원은 전문성, 투명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인증 기준을 제공하고 각 대학들이 전문적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견인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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