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토론회에서 뇌수술 전문의 부족문제 지적..개두술 가능 숙련의사 133명 불과
신경외과 의사 1명 심뇌혈관센터 기준도 문제..전공의 배정 인원 우선 증원 요구도 나와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개선도 촉구..복지부 "필수의료과 포함과 전공의 증원 다각도로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으로 뇌수술 전문의 부족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뇌질환을 세부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인력 지침을 비롯해 각종 제도개선과 처우개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서 신경외과의 필수의료 지정, 전공의 우선배정, 뇌혈관질환 정책 거버넌스에 신경외과 전문학회를 포함시키는 것도 촉구했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의견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은) 응급치료와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적절하였지만, 좀 더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후송은 해당전문의 부재를 고려할 때, 지극 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서울아산병원에 뇌혈관 외과 교수가 단 2명밖에 없다는 게 사건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뇌혈관외과학회는 “현재 뇌동맥류에 대하여 개두술이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는 전국에 대략 150여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은 88개 병원으로, 한 병원에 대략 2명씩으로 잡아도 부족하다”며 “수도권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배정될 것을 감 안하면, 한 병원에 한 명의 뇌혈관외과 의사가 배치된 병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연히 한명이 있는 병원에서는 1년 365일 당직 개념이니, 말이 안되는 구조이며, 한 병원에 최소 3명의 뇌혈관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계산하더라도, 현재 150여명보다는 최소 100여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22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경과 전문의는 3명 이상 기준에 비해,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신경중재시술 전문의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 기준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명의 신경과 전문의가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설 수 있는 것에 비해, 각 1명씩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신경중재시술 전문의가 1년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것이, 근무 여건상 말이 안되는 구조이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해외 학회나 휴가를 가면, 당연히 개두술을 집도할 의사는 없는 구조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중증진료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진 처우 개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이송 시스템 정비 ▲장기적으로 뇌혈관외과수술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개선 ▲뇌동맥류 검진을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용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100례이상의 클리핑 경험을 가진 뇌혈관 개두술이 숙련된 의사가 133명에 불과하다”며 “의료진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지원하도록 필수의료분야 국가책임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두술이 가능한 숙련된 의사는 133명에 불과했다.
개두술이 가능한 숙련된 의사는 133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뇌혈관 수술 수가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뇌혈관 수술 수가비교

특히 뇌 수술 등에 대한 행위 상대가치점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김 이사는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뇌 질환 수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행위별수가로 유사한 일본의 30%가 안 된다. 시스템 운영하는 세밀한 정교함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수준이 높다”며 “치료재료도 마찬가지인데,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에 쓰이는 클립단가가 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일본회사 철수로 독일 회사 하나 남아있는데 이윤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팔려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그는 의료정책 입안에 주요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 인적자산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분배에 선제적 국가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수련기관, 고난이도 수술 등 필수의료분야 수가가산제, 인재 교육, 배출 가능한 호의적 진료 환경구축, 중증환자 선의의 진료 행위결과에 대한 면책 보장도 강조했다.

신승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책이사도 뇌혈관외과학회와 같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신경외과 전문의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증원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이사는 “전공의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로 신경외과도 일손 자체가 부족해졌다”며 “85개 수련기관 중 70개 기관의 전공의가 연차별 1명이고, 이들이 응급수술을 커버해야한다. 격년제로 한 연차 당 2명씩 지원하도록 하거나 신경외과 전공의를 6년으로 변경, 일정건수 이상의 응급수술이나 시술이 많은 병원부터 증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도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그는 “가뜩이나 전공의 인원이 부족한데, 대학병원 분원이 추가 건립될 경우 신경외과 전공의 부족은 심각해진다. 최근 전임의 업무과중과 지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3-4년간 목표정원에서 미충원율이 매년 7-8%, 약250명에 달하는데, 이를 활용해 목표정원 재조정을 요청하고 신경외과 배정 증원을 우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신경외과 의사가 포함된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개선 요구도 나왔다. 권순찬 울산의대 교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도 “국가에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뇌혈관질환 국가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정부의 대표 파트너 학회는 대한뇌졸중학회였다”며 “사실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이라는 이름을 정하기는 했으나 치료내용을 보면,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뇌졸중에 국한되어 있다. 신경외과는 외면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우경 신경외과학회 이사장도 “각종 뇌혈관 분야 정책결정 위원회에서 어느 특정과가 배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고형우 과장은 먼저 우선 지원해야 할 필수의료과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분야 수가 가산할 필요가 있단거 정부도 동의한다. 다만 필수의료분야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신경외과를 넣는 것 포함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필수의료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만약 모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릴 수 없다면 필요한 응급분야의 수가만이라도 올리는 것이 필요한데,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의견부터 전공의부터 증원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다. 또한 의대 지원하는 방안, 전공의 지원방안, 현장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느정도 만족하는 안을 낼지는 굉장히 어렵다. 비용 문제 등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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