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화재 발생했으나 대피하지 않고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애도
오는 12일까지 추모주간 운영…온라인 추모관 개설-심시분향소 설치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경기도 이천 투석병원 화재 사고로 고인이 된 故 현은경 간호사를 위해 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故 현은경 간호사 발인
故 현은경 간호사 발인

고인은 화재 사고가 난 병원에서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투석환자 곁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림 회장은 “환자를 끝까지 지킨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의 간호를 펼치신 고인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협 추모위원회는 협회장 차원으로 조문단을 구성하고, 빈소를 찾아 지난 7일 장지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함께 했다.

아울러 간협은 오는 12일까지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다. 추모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간협은 고인이 '의사자'에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의사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실제 신 회장은 지난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협은 국민들이 고인의 숭고한 뜻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8일(오늘)부터 마련하기 위해 임시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