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통과에 따라 지역 보건소 증설 예상
"보건소 진료기능 줄이고 의료행정과 환자돌봄 강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지역 보건소 추가 증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경계하는 눈치다.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쳐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돌봄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보건소가 증설될 경우 이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요 내용은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개협은 “당장 본 개정 시행령은 보류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루어진 우수한 일차 의료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과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던 때에는 해마다 접종과 관련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접종하려는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오시는데 접종 인력은 한정되어 수 시간씩 벌 아닌 벌을 서면서 기다리시던 어르신 중에 화를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후 각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위탁하면서 접종 인원이 적절히 분산되면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다. 지역 어르신 독감 예방을 통해서 분명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었지만, 거리마다 들어선 의료기관이 참여했더니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개협은 “코로나 시국에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 및 폐지하고 방역 및 보건행정과 같은 고유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에 바람직함을 경험했다”며 “특히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 및 폐지하고 방역 및 보건행정과 같은 고유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에 바람직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할 것 ▲의료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일반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의료기관에 지원할 것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 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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