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옥시코돈 등 오남용 처방 의심 12곳...29곳은 행정처분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마약류 진통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이 적발돼 수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기간: 6.20.~24.)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이나 옥시코돈은 모르핀 등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하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조치사항>

위반 유형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비고

34개소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12개소

수사 의뢰

환자 16명 포함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행정처분 의뢰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

행정처분 의뢰·고발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또한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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