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현황 공유…오스트리아한인간협, 한국 간호법 적극 지지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인턴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와 간호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신경림 간협 회장, 황병진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 고문
왼쪽부터)신경림 간협 회장, 황병진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 고문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27일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 황병진 고문을 만나 한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을 알리고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오는 30일에 예정된 간호사 오스트리아 파견 5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는 1972년 8월, 50명의 한국 간호사가 오스트리아에 파견돼 출범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 61명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신 회장은 "오스트리아에 파견한 한국 간호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민간외교의 상징"이라며 "간협과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가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병진 고문은 간호협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국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전했다.

황 고문은 "오스트리아한인간호사협회는 오스트리아 한인사회에서 충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재외한인간호사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유럽 동문회를 비롯해 지인에게 까지도 한국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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