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심포지엄, 업무 사례·현장 실무부터 전문약사 자격시험 준비까지 도움
최경숙 협의회장, “제도 세부방안이 확정 후 응시요건 충족할 교육 준비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오는 2023년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시험에 응시하는 약사들은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br>
최경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

최근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화상으로 '2022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전문약사 심포지엄은 지난 2015년 병원약학분과협의회가 신설되며 시작됐다. 연구원은 매년 4개의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 분과에서 관련 분야 최신 정보 소개 및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최경숙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부단장, 분당서울대병원 약무정보팀장)을 통해 국가전문약사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점과 제도 법제화 이후 전문약사 심포지엄의 운영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최경숙 협의회장은 “실무를 수행하는 약사들은 전문약사 심포지엄을 통해 해당 전문분야 최신 지견 등 이론교육 뿐 아니라 실제 업무 사례 및 노하우 등 의료현장 경험도 배운다”며 “전문분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현장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약사들은 전문분야의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 및 약물요법에 대한 요약정리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전문약사 자격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문약사 심포지엄 개최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심포지엄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논의된 국가전문약사제도 교과목 중 심화약물치료학은 전문분야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의약품 관련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분야 최신 정보 소개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전문약사 심포지엄의 목적이라 해당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가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부내용 확정 후 국가전문약사제도 응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해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협의회장은 전문약사제도가 확대되기 위해 제반 여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약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인력, 수가, 근로시간 등 장기적으로 전문분야 약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약제 서비스를 세분화해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수가가 지불되는 시스템이 있어 별도 인력 기준을 두지 않아도 충분한 인력의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환자에 대한 약물요법 수행을 위해서는 담당 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내 분야별 전문약사 존재의 의무화 및 전문분야 약사에 특화된 업무에 대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인력의 충원이 이어진다”며 “이같은 개선을 통해 전문약사의 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무 질 관리를 통한 표준화된 임상업무를 수행하다면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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