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플랫폼 업체 연이어 고발…이용자 의약품 선택·약국 자동 매칭 등 지적
복지부, “해당 서비스, 약사법 위반 해당할 수 있어”…내주 가이드라인 논의·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의약단체들이 연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들 업체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도약사회는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제휴약국) 중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닥터나우 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점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지난달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비대면진료앱을 통한 진료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비대면진료(전화상담)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이 약을 조제, 조제약이 배송되는 시스템이 원칙이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경우, 의료기관 선택 전에 환자가 특정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 역시 의약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해당 서비스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 질의한 닥터나우 관련 답변을 보면,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약사법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 자동매칭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제61조의 2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부작용 사례들을 확인,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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