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52개소·비도심형 9개소 확정…28·29일 걸쳐 심야약국 운영 교육 완료
“약사의 의약품 사용 적정성 검토 서비스 체계화…사업 운영 필요성 알릴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서 61곳의 약국이 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br>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공심야약국 약국 운영 매뉴얼’을 주제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군구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형 공공심야약국 52개소,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9개소 등 총 61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정 부회장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검토와 중재 및 복약상담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판매와 건강상담의 역할을 넘어 약사의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검토 및 중재, 복약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심야 및 공휴일의 취약 시간대의 의약품 수요에 대해 적정한 이용 편의를 제공해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1곳은 지난 28일과 29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공공심야약국은 평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22시부터 1시까지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원비는 월별 운영날짜 및 시간을 확인 후 월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실질적인 지원금을 보면, 약사에게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인건비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시간대 적정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 즉 현실적인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나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물 적정성 검토 서비스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약사 서비스는 약물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며 “일반의약품 매뉴얼을 만들어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약 사용 매뉴얼을 준비해 약사 약물검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적정성 검토의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약사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영 지원비는 공공심야약국 판매 및 상담 실적 관리 웹사이트 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해 매달 첫째 주에 지급된다. 약사회는 웹사이트 로그인 기록을 통해 운영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부 또는 분회에서 해당 약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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