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 동일 적용…신속한법 제정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17일 “간호법이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한 상황이다.

게다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간협은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