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당 월 평균 방역비용 2,234만원 지출, 정부 지급은 634만원 불과
요양병원협회, 안정적 감염관리 위해 병원급 수준 상향 조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입원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방역비용으로 월 평균 최소 2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감염예방관리료(환자당 11,180)의 방역비용충당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아 안정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을 현황 조사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179.35, 2021171.44, 20221분기 161.57명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02,2344,263, 20212,5607,346만원, 20222,0497,392만원이었다.

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3월부터 임시로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방역비용 충당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6348,990(179.35×30×1,180), 20216068,976(171.44×30×1,180), 20221분기(161.57×30×1,180) 5719,578원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28%, 202124%, 202228%에 불과했다.

앞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432,934만원)가 빠져있어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2,2391086만원에서 20212,1385,329, 20221,973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17(8%)에 불과했고,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해 삼중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고, 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3,440, 2등급이 2,870, 3등급이 2,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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